신축 위한 산지전용허가절차 및 세금내역(산지전용허가 절차 및 세금내역)
□ 허 가 절 차
1. 현황측량
2. 산지전용협의(토목), 건축허가(건물) 설계도면 및 설계서류 작성
3. 건축허가(신고)와 산지전용협의(허가) 인터넷(세움터) 접수(군청 생태개발과)
4. 생태관리과의 해당 팀 담당자의 현장답사 및 관계부서 협의
5. 건축허가(신고) 및 산지전용협의(허가) 예정통보
6. 건축관련세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, 적지복구비, 지역개발공채, 면허세 납부 한 후
건축허가증(산지전용허가증) 수령
7. 지적공사 측량 의뢰(지정분할측량, 등록전환측량 및 경계측량)
8. 벌목 및 토목, 건축공사 실시
9. 허가사항과 면적 및 위치 등이 동일한지 여부 확인
10. 허가사항과 틀리면 건축허가(신고)변경 및 산지전용변경협의(허가)를 다시 득한 후 적지복구설계승인 신청
11. 허가사항과 동일하면 적지복구설계승인 신청(토목설계사무소 대행)
12. 적지복구설계승인을 득 한 후 건축준공검사 및 산지복구준공검사를 신청
13. 산지준공검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(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)
14. 산지준공(산림축산과)/개발준공(도시건축과)->건축준공(도시건축과)
15. 토지분할, 지목변경신청
16. 건축물 등기
□ 산지전용에 부과되는 세금(공과금)내역 (2010년 기준)
1. 산지전용허가증 수령시 납입할 세금
1) 대체산림자원조성비
준보전산지 - 2,240원/㎡, 보전산지 - 2,912원/ ㎡, 산지전용제한지역 - 4,480㎡
2) 지역개발공채 : 2,000원/평
3) 면 허 세 : 6,000원 - 12,000원/건
4) 복구비예치 : 현금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(공사내역산출금액에 따라서 변동)
2. 기타 준공까지의 지출할 세금 및 공과금 (공사비 제외)
1) 지적공사 측량비 : 신청지 면적에 따라서 다름(지적현황 또는 경계, 등록전환, 분할측량)
2) 하자보수보증금 : 5년동안 예치(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)
주: 씨엔건설에서 발췌 후 보완 수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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